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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회 플라스틱사출성형기술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3 추천수

0

등록일 2016.09.19

㈜우진플라임 민간자격 공고 제2016 - 4호

2016년도 플라스틱사출성형기술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제4회 플라스틱사출성형기술 자격시험 시행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9. 19.

㈜우진플라임

1. 자격분야

자격종목

등급

주요 직무내용

진출분야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술

2급

사출현장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형전문가로서 플라스틱 제품생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갖춘다

사출성형기를 이용한
 
플라스틱성형품
생산 및 생산관리자

※ 위 자격은 「자격기본법」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민간자격에 등록하였음(제2009-0336호).

2. 응시자격

 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또는 사출성형 실무경력 10년 이상자 이거나
    
3급 취득 후 사출성형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기간에 준하는
     사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도 가능
)

3.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09. 19() ~ 2016. 10. 12()
 
접수시간 : 09:00 ~ 18:00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우진플라임로 100
               
우진플라임 기술교육원 행정실 (043)540-9215) / ✉oha268@wjpim.com

 다. 응 시 료 : 50,000(, 교육원 훈련생에 한하여 면제)

 라. 환불안내 : 접수기간 내 100% 환불, 수험표 발급일 전까지 50% 환불,
                      
수험표 발급일부터 환불 불가

4. 시험과목, 시험일시, 시험유형

시험과목

시험일시

문항형식

비 고

초정밀 사출성형 프로세스 체크 실기

10.13~10.14
08:30~17:30
(2일 16시간)

작업형
(성형조건설정,
문제해결프로세스)

 

시험 합격자 발표

2016. 10. 31 (월) 10:00

㈜우진플라임 기술교육원 홈페이지

5. 합격자 결정방법

원 칙

o 시험 배점의 70% 이상을 득점한 자

6.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합격자 사정에서 시험 성적이 배점의 각각 70% 미만 득점한 자는 제외 합니다.

 
나.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자는 고의/과실여부 등에 상관없이
    최종 합격을 취소합니다.

7.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나. 부정행위자

8.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붙임 양식 참조]

 나. 제출방법

  ① 기재사항과 관련내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 시험시행공고 문에 명기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사진1매를 제출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
     을 취소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 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회사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불필요한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0점 처리)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되, 주민등록증(신분증)은 책상 오른쪽에 놓습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 일반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본원 행정실 ☎(043)540-9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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